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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예정신고하세요
등록일 : 2010.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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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을 양도할 경우에는 양도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죠?

이를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라고 합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예정신고납부에 따른 세액공제를 폐지하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10%의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는 만큼 예정신고도 꼼꼼히 챙기셔야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갤러리세정 365에서 알아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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