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부적절한 국제결혼 걸러낸다…'숙려기간제' 도입
등록일 : 2010.09.30
미니플레이

법무부는 부적절한 국제결혼에 따른 폐해를 줄이기 위해 혼인 당사자가 결혼의 진정성을 한 번 더 고민할 수 있도록 '국제결혼 숙려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국제결혼을 위해 비자를 신청했다가 심사당국에서 발급이 불허된 사람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6개월간 비자 재신청을 금지하는 '숙려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당사자가 숙려기간에 국제결혼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일선 출입국사무소의 상담기능을 강화하는 등 숙려제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정보와이드 6 (341회) 클립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