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노사협력사업 출연시 증여세 한시적 면제
등록일 : 2010.09.30
미니플레이

경제단체 등이 내년말까지 노동조합 총연합단체가 추진하는 공익사업에 출연하면 증여세가 한시적으로 면제됩니다.

고용노동부는 노사협력 증진을 위한 교육,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지원 등 8개 사업 분야를 증여세 면제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앞서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의 노사문화선진화위원회는 8가지 공익사업을 명시한 '노사문화 선진화를 위한 노사협력사업' 권고문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정보와이드 6 (341회) 클립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