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절한 국제결혼 걸러낸다…'숙려기간제' 도입
등록일 : 2010.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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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부적절한 국제결혼에 따른 폐해를 줄이기 위해 혼인 당사자가 결혼의 진정성을 한 번 더 고민할 수 있도록 '국제결혼 숙려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국제결혼을 위해 비자를 신청했다가 심사당국에서 발급이 불허된 사람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6개월간 비자 재신청을 금지하는 '숙려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당사자가 숙려기간에 국제결혼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일선 출입국사무소의 상담기능을 강화하는 등 숙려제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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