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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자재 관리 강화…노출위험 땐 제거
등록일 : 2010.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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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1급 발암성 물질인 석면이 건설 근로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노후화된 석면 자재의 유지·보수를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천장재, 보온재 등의 석면함유 자재가 손상되거나 낡아 근로자에게 석면이 노출될 우려가 있을 경우 사업주는 이를 제거·대체하거나 비닐로 씌우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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