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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력사업 출연시 증여세 한시적 면제
등록일 : 2010.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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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단체 등이 내년말까지 노동조합 총연합단체가 추진하는 공익사업에 출연하면 증여세가 한시적으로 면제됩니다.

고용노동부는 노사협력 증진을 위한 교육,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지원 등

8개 사업 분야를 증여세 면제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앞서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의 노사문화선진화위원회는 8가지 공익사업을 명시한 '노사문화 선진화를 위한 노사협력사업' 권고문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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