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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조합 '납품단가 조정 신청권' 부여
등록일 : 2010.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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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상생대책의 핵심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공정거래 질서 확립과 중소기업의 자생력 강화로 요약됩니다.

먼저, 대-중소기업간 불공정거래를 막기 위한 주요 대책들을 정리했습니다.

중소기업들의 요구는 뚜렷합니다.

대기업의 무리한 납품단가 인하와 고질적인 불공정거래 관행을 바로잡아 달라는 겁니다.

서병문 /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고통도 함께 분담하고 성과도 반드시 함께 공유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 기술탈취 등 불공정거래 관행을 근절하는 보다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납품단가 조정협의 신청권을 부여해, 신속한 납품단가 조정이 이뤄지도록 했습니다.

익명을 보장받은 업체가 조합에 이의를 제기하면, 조합이 대기업에 조정을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에 대기업에 대해선 납품단가를 깎는 조건을 더 까다롭게 했습니다.

값을 내리는 이유와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반드시 문서로 남기도록 한 겁니다.

정호열 / 공정거래위원장

"구두로 발주를 하게 되면 구체적인 증거가, 물적인 증거가 남지 않기 때문에 발주의 내용을 원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얼마든지 이렇게 번복을 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대기업과 1차 협력사로 제한됐던 하도급법의 적용 범위를 2~3차 협력사로까지 확대해, 불공정 관행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오는 12월까지 경제단체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동반성장위원회를 발족해, 현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KTV 김민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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