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 아침에 TV를 돌리다가 낯 뜨거운 장면이 나오면 아이들이 보고 있지 않을까 당황스러울 때가 있는데요.
다음달부턴 성인용 프로그램의 오전 시간대 TV방송이 금지됩니다.
청소년시청보호시간을 확대한 것인데 자세한 내용 살펴봤습니다.
주부 이현주 씨는 아침시간에 아이들과 텔레비젼 보기가 꺼려질 때가 많습니다.
케이블 방송 등에서 재방송되는 프로그램들 가운데 선정적이거나 폭력적인 장면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현주(34)
"아침에 애들 유치원보내기 전에 TV를 켤 때가 있는데 채널을 돌리다 보면 폭력적인 장면이나 선정적인 장면이 많아서 깜짝 놀랄때가 있어요."
실제로 지난해 여성가족부가 조사한 청소년 유해매체 실태를 보면 19세 미만의 남성은 34.3%, 여성은 27%가 나이에 부적합한 방송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방송 프로그램이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유해성이 심각한 만큼, 정부는 다음달부터 지상파와 케이블 방송 등에 청소년시청보호 시간대를 오전으로까지 확대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평일 오후 1시에서 10시까지 공휴일에는 오전 10시에서 오후 10시까지인 '청소년 시청보호시간대'를 앞으론 평일에는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연장하고, 공휴일과 방학기간에도 오전7시부터 19세 이상 시청이 가능한 프로그램은 방영이 금지 됩니다.
정부는 이를 어기는 방송 사업자에 대해선 벌금이나 징역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또 앞으로 지상파와 케이블 방송사가 청소년 시청 보호시간대를 준수하고 있는지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KTV 신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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