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해 내일부터 시장형실거래가 제도가 시행됩니다.
의료기관이 의약품을 싸게 구입한 만큼 그 혜택이 의료기관과 환자에게 돌아가 약제비 절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병원이나 약국이 의약품을 정부가 정한 상한가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경우 차액을 의료기관과 환자가 공유하는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
이 제도가 도입되면 병원과 약국이 의약품을 실제 구입한 가격의 70%를 이윤으로 보장받고 환자는 구입가격을 기준으로 법정 본인부담률을 지불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상한금액이 800원인 A의약품을 의료기관이 700원에 구입해 환자에게 한달치를 처방한다면 환자는 약제비 900원을 경감 받고 의료기관 역시 2천 1백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김상희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장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가 도입되면 병원이나 약국이 공식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어 의약품 구입금액을 투명하게 신고함으로써 유통이 투명해지고 약제비가 절감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의약품의 적정처방을 장려하기 위한 인센티브 사업도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의원 외래처방 인센티브 사업을 통해 의사가 자율적으로 처방행태를 개선해 약품비를 절감하면 절감액의 20~40%를 해당 의원에게 인센티브로 돌려줄 방침입니다.
또 이미 처방 약품비 수준이 낮아 보험재정에 기여하고 있는 의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공단의 수진자 조회를 1년간 면제해주기로 했습니다.
복지부는 유통투명화를 통해 기존의 불법 리베이트 영업경쟁 구조가 의약품 연구개발 중심의 제품 경쟁 구조로 재편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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