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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불공정 과실여부 스스로 입증
등록일 : 201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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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놓은 중소기업 상생대책은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인 단가 협상의 기회를 줬다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특히 대기업이 과실 여부를 스스로 입증하게 만든 점은 획기적인 시도라는 평가입니다.

정부가 중소기업협동조합에 처음으로 납품단가 조정협의 신청권을 부여한 것은, 익명을 보장받은 중소기업이 조합을 통해, 대기업과 협상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

"납품단가 신청권을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해서 이것도 일반적으로 부여를 하게 되면, 거래질서라는 것은 보면 자본주의체제에 의해 시장경제 거래질서는 당사자들이 사적으로 협상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기업의 의무는 더 깐깐해졌다는 평가입니다.

대기업은 납품단가를 깎을 경우 값을 내리는 이유와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반드시 문서로 남겨야 하고, 특히 중소기업과 불공정거래가 발생한 경우 고의나 과실이 없다는 것을 대기업 스스로 입증해야 합니다.

김승일/ 중소기업연구원 박사

"이제는 대기업 스스로 불공정하지 않다는 것을 입증하고 설명해야 하기 때문에 부당한 단가 인하를 하는데 수반되는 대기업의 부담이 커져서.."

한편 전문가들은 부당한 기술 빼돌리기에 대해 대기업 스스로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게 하고, 아울러 법원이 직접 중소기업의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한 것도, 획기적인 시도라고 평가했습니다.

KTV 김민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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