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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해야 '상생'한다
등록일 : 201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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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납품단가 현실화를 유도하고 대기업의 중소기업 사업영역 침해를 제한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대·중소기업 상생 대책이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지식경제부와 공정거래 위원회 등 정부부처는 물론 대기업과 중소기업들까지 직접 참여한 가운데, 민·관의 중지를 모아 동반성장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한 건데요.

이번 대책이 나오기까지 정부는 업계와 여러차례 간담회를 갖고 현장 조사를 벌이는 등,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애를 써왔습니다.

중소기업들이 제기했던 간절한 바람을 잠시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요약하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주종 관계나 일방적 관계가 아니라 파트너가 돼야 하고, 그러기 위해선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근절해야 한다는 얘기인데요.

이에 따라 정부가 마련한 대책의 핵심은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납품단가 조정 신청권을 부여해서 부당한 단가 인하를 차단하고,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인 틀을 만든다는 겁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주목해봐야 할 점은, 대.중소기업간의 상생은 반드시 '공정한 거래'가 선행돼야 가능해진다는 점입니다.

결국 이명박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국정 운영의 최우선 과제로 강조한 '공정한 사회'가, 이번 대·중소 상생 대책의 기저에도 그대로 깔려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사회적 강자와 약자가 상생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정한 룰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 다시 말해서 '상생'은 '공정'을 기반으로 할 때에만 가능해진다는 것이, 이번 대책의 핵심적인 정책기조인 겁니다.

지금까지 클릭 경제브리핑 최대환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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