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각종 성폭력 범죄로부터 아동과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 대책을 내놨습니다.
성폭력 발생 가능성이 높은 장소 등 각종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아동안전지도'를 제작해 보급하고, 취약 지역엔 CCTV 설치를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지난 2008년 조두순사건에 이어 올 초 김길태와 김수철 사건에 이르기까지.
최근 아동을 대상으로 한 끔찍한 성범죄가 잇따르면서 우리사회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정부는 부모나 어른의 보호없이 홀로 남은 아동들이 성폭력 범죄 대상이 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지역사회의 안전망 구축을 강화하는 내용의 아동 성폭력예방 대책을 내놨습니다.
우선 아동을 성폭력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지역별 '아동안전지도가 만들어집니다.
아동 안전지도에는 지역별로 학교와 집, 아동의 동선을 따라 성범죄 우범지역과 성범죄자 주거지역, CCTV 설치지역 등 아동 성폭력 관련 내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각종 정보들이 표시됩니다.
정부가 시범지역으로 선정한 지방자치단체 16개 시·군·구와 함께 제작해 올해 말까지 보급하고, 내년까지 전국적으로 확산할 방침입니다.
이와함께 안전이 취약한 초등학교 천 개교를 선정해 CCTV설치를 확대하고, 도시공원과 놀이터 등 우범 지역까지 늘려나가기로 했습니다.
또 초등학생들의 등하교 지도를 위한 '아동안전지킴이' 인력도 천4백여명 추가로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도 내년 4월부터는 아동·청소년 뿐 아니라 19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 신상정보도 인터넷에 공개할 계획입니다.
KTV 신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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