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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역없는 '자율·자치형 보호감호' 연내 시행
등록일 : 201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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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강력범죄의 근원적 차단을 위해 폐지 5년만에 재도입할 예정인 보호감호 처분의 새로운 모델을 강력범죄자 103명을 대상으로 연내에 시행키로 했습니다.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중처벌 논란도 있었지만 보호감호는 사회 방위를 위해 필요한 제도"라며 "재소자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금년부터 새로운 개념의 보호감호를 도입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새 제도는 '또 하나의 징역'으로 여겨지던 과거와 달리 노역을 하지 않으며 수용자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형태이며 수용자가 스스로 생활을 관리하는 '자치제'도 도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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