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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자 약품 판매 '심각'…23곳 적발
등록일 : 201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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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약품을 구입할 때 약사명찰이나 약사복 등을 반드시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점검한 결과, 약사가 아닌 무자격자가 약품을 제조 판매하는 경우가 많은 것을 드러났습니다.

서울의 한 대형약국입니다.

약사가 아닌 사람들이 버젓이 약을 제조해 팔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아무 의심없이 약을 타갑니다.

또 다른 약국도 마찬가지.

무자격자들이 약을 제조하다 적발되자 아예 줄행랑을 칩니다.

식품의약품안정청이 의심되는 전국의 약국 40곳에 대해 감사를 벌인 결과,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조제해 판매하는 약국을 포함해 약사가 약사복이나 명찰을 착용하지 않는 약국 등 모두 23곳이 약사법 위반으로 적발됐습니다.

현행 약사법에 따르면 약사 또는 한약사는 위생복을 입고 명찰을 달아야하고, 종업원 등은 약사로 오인될 수 있는 위생복은 입지 못합니다.

하지만 일부 약국에서 이런 규정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소비자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식약청은 이에 따라 가운의 색상과 디자인 등을 달리해 소비자들이 약사와 종업원을 쉽게 구분할 수 있게 개선할 방침입니다.

식약청은 또 약사가 아닌 무자격자들이 조제한 약물을 복용할 경우 심각한 부작용에 시달릴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반드시 약사복과 명찰을 패용한 약사에게서만 의약품을 구매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KTV 신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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