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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고액체납자 형사처벌 등 관리 강화
등록일 : 201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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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낼 여력이 충분한데도 고의적으로 면탈을 꾀한 사람들로부터, 국세청이 상반기에만 모두 2천200억원을 징수했습니다.

국세청은 악의적 세금회피에 대해선, 형사처벌 등 더욱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계획입니다.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에 고의로 체납처분을 회피한 혐의가 있는 326명에 대한 추적조사를 해, 2천200억원 상당의 체납세금을 징수했습니다.

적발된 주요 체납처분 회피 유형을 보면, 체납처분 전에 친인척 등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지인으로 하여금 허위 근저당, 가등기를 설정한 경우, 또 체납처분을 위해 다른사람 명의로 허위 가등기한 후 자신이 계속 사업을 해온 경우 등입니다.

국세청은 올해 초 조세범처벌법이 개정됨에 따라, 재산은닉범 처벌을 확대.강화하는 체납처분 면탈범 고발업무 처리지침을 지난 7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최근 체납처분을 악의적으로 방해한 체납자와 공모자, 체납법인 등 13명을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고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국세청은 체계적인 재산은닉혐의 분석 프로그램을 구축하는 등, 체납처분 회피행위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KTV 강석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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