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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개선사업 국방부 이관 '국방정책 재편'
등록일 : 201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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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편성권을 제외한 방위사업청의 방위력개선사업의 주요 정책기능이 국방부로 이관됩니다.

이에따라 국방정책이 효율적으로 재편될 것으로 보입니다.

방위사업청이 담당하던 주요 정책기능이 국방부로 이관됩니다.

국방정책의 핵심 기능을 방위사업청에서 맡다보니, 일관성 있는 정책수립에 한계가 있고,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겁니다.

이에 따라 국방중기계획 수립과 연구개발, 방위산업 육성 및 수출정책 등 방사청에서 주관하던 주요기능이 국방부로 이관되고, 무기체계의 전투용 적합여부를 판정하는 시험평가 주체도 국방부로 바뀝니다.

무엇보다 국방부에서 시험평가를 주관함으로써 성능검증을 강화하고, 객관성 확보가 가능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국방부는 다만,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고려해 예산편성권은 방사청에 두기로 했습니다.

예산편성권은 방위력개선비 요구안을 작성하고 심의,확정하는 주요 정책기능입니다.

국방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방위산업의 신성장 동력화라는 국정과제를 구현하고, 한층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획득체계가 구축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다음달 법률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KTV 이해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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