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40시간제 2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등록일 : 201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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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법정 근로시간이 주40시간으로 줄어듭니다.
당장 내년 7월부터2백만명의 근로자가 주5일제 등의 혜택을 볼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 7월부터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의 법정 근로시간이 주44시간에서 4시간 줄어듭니다.
고용노동부는 20명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던 주40시간제를 20명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이 발효되면 30여 만개 사업장은 주당 40시간 범위내에서 주5일제 등을 시행하게 됩니다.
개정안을 적용받는 근로자는 약 200만 명으로 우리나라의 평균 연간 근로시간을 단축하는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작년 기준 한국의 연간 근로시간은 2천 74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 40시간제는 근로자의 삶의 질을 높인다는 취지로 지난 2004년 7월 천 명이상 사업장에 도입된 뒤, 지난 2008년 7월 20명 이상 50명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됐습니다.
고용부는 교육과 홍보 등을 통해 주40시간제의 원활한 정착을 유도한다는 계획입니다.
KTV 강필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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