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사고 책임 강화한다
등록일 : 201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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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하도급 업자의 잘못된 수리로 승강기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도 원보수업자가 수리업자와 동일하게 책임을 지게 됩니다.
또한 승강기 유지관리 상태에 따라 검사주기가 달라집니다.
행정안정부는 전국 41여 만 대 승강기의 안전관리를 유도하기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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