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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업체 보험가입 꼭 확인하세요
등록일 : 201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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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클릭 경제브리핑 최대환입니다.

요즘 홈쇼핑이나 신문, 잡지 등에서 상조업체 광고를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상이라는 게 누구에게나 닥치게 돼 있지만 막상 당하면 막막해지는 게 사실이다 보니, 상조업체를 통해서 미리미리 준비하는 분들이 갈수록 늘고 있는데요.

하지만 언론 보도를 통해서 드러나는 사례들을 보면, 다달이 돈만 받아 챙기다가 어느날 폐업을 해버리는 등, 소비자들에게 큰 피해를 주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전국의 상조업체는 지난 9월 기준 3백서른일곱곳으로, 전체 가입회원 수  273만명에, 선수금, 즉 고객 불입금은 1조8천 500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 상조업체 가운데 소비자 피해보상 보험 계약을 체결한 곳은 2백일곱곳으로, 나머지 백서른곳은 보험에 들지 않은 상태라는 겁니다.

보험에 들지 않은 업체 백서른곳이 보유한 회원 숫자만도 23만명에 이르고, 해당 업체들의 가입자 불입금은 82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18일 할부거래에 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서, 상조업체는 선수금의 10%를 의무적으로 예치하는 소비자 피해보상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 소비자들은 상조 업체가 파산하더라도 불입금의 10%를 보상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법이 시행됐는데도 아직 백서른곳의 업체가 보험에 들지 않은 상태여서, 자칫 폐업 등의 문제가 생겨도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란 얘기인데요.

이에 따라 정부가 해당 정보의 공개에 나섰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업체 폐업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홈페이지를 통해 소비자 피해보상 보험에 가입한 상조업체의 명단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선수금의 10% 정도에 그치지만, 상조업체들의 보험계약 의무는 점차 확대돼서, 2014년까지는 선수금의 절반을 보장하는 보험에 들도록 돼 있습니다.

아무쪼록 상조업체에 가입하기 전에 공정위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에, 보험 가입 여부를 꼭 확인하셔서 만일의 피해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클릭 경제브리핑 최대환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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