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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률제 전환으로 불이익 받는 사람 없다"
등록일 : 201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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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육아휴직 급여 정률제 전환이 고소득자를 위한 특혜라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그러나 복지부는 정률제 전환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대상은 없을 것이며 보다 많은 혜택을 통해 출산 문화가 확산 되도록 하기 위한 제도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계속해서 전해드립니다.

제 2차 저출산 고령사회 계획은 그동안 50만원 정액으로 지급되던 육아휴직 급여를 100만원 한도내에서 휴직 전 임금의 40%로 지급하는 정률제로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선 이러한 제도 변화가 고소득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과거처럼 모든 여성이 동일한 금액을 지급 받는 정액제가 바람직 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2차 계획의 경우 1차 계획의 미비점을 보완한 것으로 정률제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제도를 도입했으며 출산에 따른 수혜를 더욱 늘리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 장관은 그러면서 국공립 보육시설이 전혀 없는 지자체에 보육시설을 증설하고 그렇지 않은 곳은 민간시설을 공공형으로 전환하는 등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 확충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육아휴직 급여 확대가 일자리가 있는 주부나 정규직에만 혜택이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보육료와 양육수당지원으로 전업 주부도 지원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장애인등급 재심사로 인해 그동안 활동보조 서비스를 받던 장애인이 더이상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등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등급 재심사는 보호가 더욱 필요한 사람에게 서비스를 집중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내년도 복지예산과 관련해 진장관은 내년도 전체 예산중 보건복지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이 28%로 사상최대 규모이며 증가율이 올해보다 조금 낮아진 것은 복지예산 자체의 규모가 점점 커지기 때문에 증가율을 계속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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