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장례식장에서도 화장 가능"
등록일 : 201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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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이에따라 의료기관에 설치된 장례식장이 아닌 전문 장례식장에서는 일정한 규모 내의 화장로를 설치하고 화장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국무에서는 또 5년마다 석면관리의 기본 목표, 추진 방향을 정하는 석면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자연발생석면의 관리에 대한 내용을 담은 `석면안전관리법안' 제정안도 처리했습니다.
또 국내 생필품의 가격 안정을 유도하기 위해 세제, 화장품 등 8개 품목을 할당관세 적용대상에 추가해 현행 8%의 세율을 올해 말까지 4∼6%로 인하하는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도 처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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