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형사사법제도 대폭 손질…'플리바기닝제' 도입
등록일 : 2010.10.06
미니플레이

범죄 규명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범죄자의 기소를 면제해주는 사법협조자소추면제, 이른바 플리바기닝제가 도입됩니다.

이같은 새로운 진술증거확보방안을 포함한 선진 형사사법제 도입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는데요.

그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법무부가 조직범죄나 부패범죄 척결에 협조한 공범에 대해 형벌을 감해 주는 사법협조자소추면제제도가 추진됩니다.

미국 등 일부 국가가 시행하고 있는 플리바기닝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피해자가 재판과정에서 직접 가해사실을 신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법무부가 선진 형사사법제도 도입을 위한 공청회에서 내놓은 개정시안으로, 사법 협조자에 대한 소추면제와 형벌감면제 도입, 중요참고인 출석의무제 등 새로운 진술증거확보 방안이 담겨 있습니다.

중요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 확보로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하는 것은 물론, 증인이나 참고인에 대해 협박이나 회유행위를 할 경우 사법방해의 죄를 묻는 다는 취지입니다.

김석재 / 법무부 검찰국 형사법제과장

“이미 선진국들에선 시행중이 내용들로, 진실을 밝힌 가담자에 대한 불익을 방지하는 것과 함께 조직범죄나 부패범죄등의 척결을 위한 보다 효과적인 증거확보 방안이 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 참가제를 도입해 형사재판절차의 당사자로써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도 인정해 조사 개시부터 종료까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진술 증거를 확보 할 방침입니다.

법무부는 공청회 결과와 각계의견을 종합해 올해말까지 관련법 개정안을 확정하고 국회에 제출할 방침입니다.

KTV이충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정보와이드 6 (345회) 클립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