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정차역 등 역세권 개발구역의 용적률과 건폐율 기준이 1.5배까지 상향 조정됩니다.
역세권의 고밀도 개발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역세권 개발구역의 건폐율과 용적률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관련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역세권 개발구역 지정권자가 해당 지자체의 조례와 관계 없이, 용적률과 건폐율을 기존의 1.5배까지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이렇게 건폐율과 용적률의 한도가 높아지게 되면, 일정한 대지에 보다 많은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돼 역세권의 고밀도 개발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증축되는 대지 면적이 3만 평방미터 이상이거나 개발 면적이 30만 평방미터 이상이면, 시.도지사뿐 아니라 국토부 장관도 역세권 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역세권 개발사업의 재원 마련과 비용보조도 구체화했습니다.
우선, 토지 등에 대한 매수대금의 일부를 사업시행으로 조성된 토지나 건축물로 상환하는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하고, 이율은 발행당시의 금융기관 예금금리 등을 고려해 발행자가 정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도로·철도·통신시설 등 기반시설의 설치비, 이주대책사업비 등을 국가가 직접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편, 고령자들의 여가 생활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내 소규모 실내 생활체육시설의 설치를 허용하는 관련법 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다만 실내 생활체육시설의 범위를 게이트볼장과 배드민턴장으로 한정하고, 건축 연면적을 600평방미터 이하로 규정하도록 했습니다.
KTV 김세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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