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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에서도 화장 가능해진다
등록일 : 201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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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전문 장례식장에도 일정한 규모 내의 화장로를 설치하고 화장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화장시설 부족 현상이 일정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전국 화장률은 65%.

10년 전의 30.3%에 비해 2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향후 화장률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화장시설의 부족으로 장례를 마친 후 먼거리를 이동해야 하거나 장사 일정이 지연되는 등 많은 불편이 야기 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같은 화장시설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화장시설 확충 방안을 담은 법률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 했습니다.

고덕기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 사무관

“화장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데 반해 화장시설이나 관련제도는 아직 미비점이 많아서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우선 현재 지자체간 공동으로 화장시설을 조성할 때 지역 특성에 비추어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제한되고 있는 규정을 삭제해 원활한 공동 설치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이처럼 병원에 설치되지 않은 전문 장례식장에 화장로를 설치해 화장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장재덕 /장례업체 대표

“지금은 장례를 마친 분들이 화장을 하려면 먼거리를 이동해야 하고 또 일정이 밀려서 삼일장이 사일장으로 바뀌는 등 문제가 많은데 화장시설 확충으로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이밖에 현재 공설화장시설에만 이뤄지고 있는 비용 보조를 사설 화장로에 대해서도 가능하게 해 설치를 장려해 나갈 방침입니다.

화장장소 확충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은 이달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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