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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제도 대폭 손질…'플리바기닝제' 도입
등록일 : 201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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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규명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범죄자의 기소를 면제해주는 사법협조자소추면제, 이른바 플리바기닝제가 도입됩니다.

이같은 새로운 진술증거확보방안을 포함한 선진 형사사법제 도입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는데요.

그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법무부가 조직범죄나 부패범죄 척결에 협조한 공범에 대해 형벌을 감해 주는 사법협조자소추면제제도가 추진됩니다.

미국 등 일부 국가가 시행하고 있는 플리바기닝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피해자가 재판과정에서 직접 가해사실을 신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법무부가 선진 형사사법제도 도입을 위한 공청회에서 내놓은 개정시안으로, 사법 협조자에 대한 소추면제와 형벌감면제 도입, 중요참고인 출석의무제 등 새로운 진술증거확보 방안이 담겨 있습니다.

중요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 확보로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하는 것은 물론, 증인이나 참고인에 대해 협박이나 회유행위를 할 경우 사법방해의 죄를 묻는 다는 취지입니다.

김석재 / 법무부 검찰국 형사법제과장

“이미 선진국들에선 시행중이 내용들로, 진실을 밝힌 가담자에 대한 불익을 방지하는 것과 함께 조직범죄나 부패범죄등의 척결을 위한 보다 효과적인 증거확보 방안이 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 참가제를 도입해 형사재판절차의 당사자로써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도 인정해 조사 개시부터 종료까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진술 증거를 확보 할 방침입니다.

법무부는 공청회 결과와 각계의견을 종합해 올해말까지 관련법 개정안을 확정하고 국회에 제출할 방침입니다.

KTV이충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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