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침해 자영업자 세무조사
등록일 : 201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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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들을 상대로 폭리를 취하거나 불법?편법을 통해 높은 소득을 올리면서 탈세를 일삼은 고소득자영업자들에 대한 세무조사가 실시됩니다.
국세청은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민생 관련 고소득자영업자 등의 103명에 대해 지난 9월 29일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번조사대상은 불법 고리대부업자와 입시학원, 서민물가를 부추기는 농수산물 관련 도매업자를 비롯해 장례관련사업자, 결혼정보업체, 고급산후조리원, 대리운전알선업자, 식품가공판매업자, 아파트보수전문업체 등입니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 결과 탈루세액에 대한 세금추징은 물론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세금을 포탈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는 한편, 앞으로도 서민에게 피해를 주고 공정과세를 저해하는 고소득 자영업자와 유통질서문란업자, 민생침해사업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밖에도 기업의 변칙적인 비자금 조성 및 기업자금 유출, 역외탈세 등에 대해서 엄정한 세무조사를 통해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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