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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등록일 : 201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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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위반과 관련해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신고포상금으로 3천4백만 원을 지급하고, 과태료로 1억 천6백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국세청은 지난 4월부터 고소득 전문직, 병원, 학원 예식장 등의 과표양성화를 위해 30만 원 이상 거래 시 소비자의 요청이 없어도 현금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하고, 7월부터는 의무발행업종에 유흥주점과 산후조리원 등도 추가했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4월부터 8월말까지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를 위반해 신고 된 건수는 전문직 28건, 병의원 78건을 비롯해 모두 593건으로, 이 가운데 98건 3천4백 만 원을 과태료로 부과하고 신고자에게는 75건 34백 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했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미발급액의 50%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신고자에게는 미발급액의 20%가 포상금으로 지급됩니다.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발급의무화를 계기로 고소득 전문직 등의 세원투명성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소득공제 등 납세자 권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신고 포상금 제도를 포함한 발급의무화 제도의 홍보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한편,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신고는 현금지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서면 또는 현금영수증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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