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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등록세 감면 기간 1년 연장
등록일 : 201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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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거래 정상화를 위해 지난 2006년 부터 실시돼 온 취득·등록세 감면 혜택 종료시한이 내년말까지 1년 더 연장됩니다.

행정안전부는 9억원 이하 주택 구입에 한해 소유주택수에 관계없이 취득·등록세를 50% 감면해 주고 있지만, 내년 부터는 취득가액이 9억원이하인 1주택소유에 한해 감면을 적용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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