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공공기관 납품 위반 실태조사
등록일 : 201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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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공기관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당 기업이 직접 생산했는지 실태조사에 들어갑니다.
하청 생산을 이용하는 등 위반사례에 대해선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정부는 그 동안 중소기업이 직접 제품을 생산하고 납품하는 조건 하에,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물품 가운데 196개 품목은 무조건 중소기업에서 구매하는 제도를 시행해 왔습니다.
중소기업의 판로를 확보해주고 경쟁력을 키워주자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최근 하청 생산을 이용하거나 대기업 제품을 납품하는 사례가 늘면서, 정부가 실태조사에 나섰습니다.
오늘부터 29일까지 3주간 공공기관에 납품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당 중소기업이 직접 생산했는지를 조사하는 겁니다.
위반사항이 확인된 기업에 대해서는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하고, 위반 유형에 따라 6개월 또는 1년간 공공기관 납품이 제한됩니다.
중소기업청은 위반사례에 대해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건전한 납품제도 정착을 위해 조사가 끝난 이후에도 지속적인 점검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김민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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