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국민이 직접 요청 [와이드 인터뷰]
등록일 : 201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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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드 '인터뷰'>는 새로운 정책정보나 핫 이슈를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첫 시간으로 민원인의 법령해석제도 이용절차를 보완 하기 위해 지난 5일부터 시행된 '법제업무운영규정' 개정안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개성안에 따르면 일반 국민이 누구나 까다롭고 복잡한 각종 법령의 해석을 관계 부처나 기관을 거치지 않고도 법제처에 직접 요청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법제처 임병수 차장 나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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