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근로장려금 추석전 조기 지급
등록일 : 201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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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저소득 근로자 가구의 추석명절 자금수요에 보탬이 되도록 근로장려금 지급시기를 당초 이달 말에서 보름 앞당긴 14일부터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국세청은 지난 5월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66만8,000가구 중 심사가 완료된 55만6,000가구에 대해 4,284억 원을 추석 전에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신청자에게 개별 통지와 함께 휴대폰 단문서비스로 안내되며 신청자가 신고한 금융기관계좌로 이체됩니다.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신청자는 국세청에서 발송한 개별 환급통지서를 우체국에 제출하면 본인 확인 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근로장려금 신청자가 국세 체납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체납세액을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지급됩니다.
국세청은 현재 심사를 진행 중인 7천 가구에 대해서도 조속히 심사를 마무리 하고,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은 수급자에 대해서는 하반기 중 사후 검증을 실시해 부정수급자의 근로장려금을 환수하는 것은 물론 최소 2년에서 최대 5년까지 근로장려금 지급을 제한해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가 지급받는 일이 없도록 근로장려금 제도를 공정하게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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