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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비과세 부동산, 9월 30일까지 신고하세요
등록일 : 201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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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보유자'나 '종교 재단 관계자'들은 이번 뉴스 눈여겨보셔야겠습니다.

국세청은 이들이 올해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오는 30일까지 주소지 또는 본점 관할세무서에 신고서를 제출해야한다고 발표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정의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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