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세금 절차를 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게 도와주는 국세청 상담제도가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이용하면 되는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국세청은 납세자들의 세무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기 위해 세법해석제도와 세무상담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서면질의'는 세법해석에 관한 문제를 서면 신청서를 통해 물으면 국세청이 답해주는 제도이고, '사전답변'은 납세자 본인과 직접 관련된 세무문제를 신청서에 기재해 법정신고기한 전에 질의하면 국세청이 답변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에다, 세무상담을 이용하면 전화나 인터넷, 직접방문을 통해 세금에 대한 궁금한 사항을 손쉽게 상담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들 제도 가운데, 납세자 본인의 세무문제에 관한 사항을 물을 때는, '사전답변'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세법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물을 땐 서면질의가 유용하고, 세무문제에 관한 단순한 상식을 알고 싶을 땐 인터넷이나 전화를 통한 세무상담이 편리합니다.
올해 들어 지난 7월말까지 서면질의 회신건수는 2천일흔두건, 사전답변 회신건수는 백열두건으로, 갈수록 납세자의 호응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국세청은 국번없이 126번만 누르면 국세와 관련된 모든 상담이 가능하도록 상담채널을 일원화했습니다.
KTV 강석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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