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완견 배설물 안치우면 과태료 '7만원'
등록일 : 2010.10.18
미니플레이
서울시내 공원에서 애완견의 배설물을 치우지 않거나 목줄을 하지 않으면 최고 7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서울시는 어제부터 시내 공원에서 애완견 목줄 미착용과 배설물 방치 등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단속이 이뤄지는 공원은 남산공원, 북서울 꿈의숲, 뚝섬 서울숲 등 시내 주요 17개 공원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KTV 730 (6회) 클립영상
- 라디오연설 2주년…소통 강화 2:08
- '금미 305호' 소말리아 해적에 피랍 0:25
- 서울 G20 홈페이지 방문자 100만명 돌파 1:14
- "하순부터 최고수준 G20 군사대비" 0:31
- G20 대비 항공위험물 안전운송 점검 0:33
- 공동주택 하자분쟁조정 체계적 지원 1:17
- '2010 문화의 달' 목포서 개막 2:28
- 한국 주도 '문화예술 교육주간' 선포 0:26
-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축제 한마당' 2:08
- 이번 주 단풍 절정…기온은 '뚝' 1:06
- 불필요한 개인정보 삭제 증명서 신설 0:34
- 애완견 배설물 안치우면 과태료 '7만원' 0:27
- 농식품부 '원산지표시' 전국 설명회 0:32
- 마이스터고, 2011학년도 신입생 3천600명 선발 2:28
- 이 대통령 50차 라디오·인터넷 연설 다시 듣기 10: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