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 인권' 돌본다…표준계약서 연내 마련
등록일 : 201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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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연예인 권익 보호를 위해 학습권과 성보호 조항을 담은 표준계약서가 연내 마련됩니다.
정부와 연예기획사가 공동으로 대책을 마련했는데 주요 내용 살펴봤습니다.
선정성과 인권 문제로 문방위 국정감사에서 뜨거운 감자였던 10대 여성 아이돌.
논란이 잇따랐던 청소년 연예인 인권 침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와 연예기획사가 공동으로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관계부처와 협의해 올 연말까지 학습권과 성보호, 근로권에 대한 조항을 넣은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무분별한 연예기획사의 난립을 막기 위해 연예기획업 등록제가 도입되고, 심야시간엔 연예활동을 제한하도록 관련법도 보완됩니다.
연예인과 매니저 등을 대상으로 한 교육프로그램도 대폭 늘어납니다.
직업윤리나 계약관계 등 분야별, 단계별로 맞춤교육이 이뤄지고, 청소년 연예인 부모를 위한 교육도 마련됩니다.
또한 인권과 계약문제는 물론 정신 건강에 관해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대중문화예술인 지원센터'도 내년부터 운영됩니다.
문화부는 이와함께 해마다 연예산업에 대한 심층 실태조사를 통해 연예인 활동실태를 확인해, 개선방안을 마련해간다는 계획입니다.
KTV 이정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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