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병원 비선택진료의사 늘린다
등록일 : 201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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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은 보건복지부가 지정·고시하는 필수진료과목에 대해 매 진료일마다 1명 이상의 비선택진료 의사를 둬야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선택진료 의료기관의 비선택진료의사 수를 확대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으로 의료기관의 비선택진료의사가 부족해 환자가 원치 않아도 선택진료를 받는 경우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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