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납부자는 오는 25일까지 신고와 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하지만 국세청은 집중 호우 피해 사업자들의 편의는 최대한 고려한다고 밝혔는데요.
자세한 소식, 정의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 2010년 제2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 안내 >
2010년 2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간 중 신고해야 할 대상자는 120만 명입니다.
대상자는 법인사업자의 경우 전년 대비 1만 명 증가한 51만 명, 개인사업자는 의무적 예정신고 대상자 69만 명입니다.
의무적 예정신고 대상자는 2010년 7월1일∼9월30일 사이의 신규 개업자, 환급 등으로 2010년 제1기 납부세액이 없는 사업자 등으로 이들 신고대상자는 지난 7월부터 9월 말까지 3개월간의 매출·매입에 대한 부가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류충선 사무관 / 국세청 부가가치세과
Q. 2010년 제2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간은?
대상자들은 오는 25일, 월요일까지 잊지 말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
전자신고는 매일 6시∼24시까지, 전자납부(기업, 외환, 경남은행 : 평일 9시∼22시)는 7시∼22시까지 가능하고, 세액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10년 7월1일∼9월30일 기간 동안 매출액이나 납부세액이 2010년 제1기 매출액이나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거나 수출, 시설투자 등으로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사업자들은 자신의 편의에 따라 예정신고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그러나 최근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세정지원을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류충선 사무관 / 국세청 부가가치세과
Q. 집중호우 피해 사업자에 대한 세정지원?
관할 지방국세청장 및 세무서장이 지자체로부터 피해사업자 명단을 수집해 별도의 징수유예 신청 절차 없이 직권으로 3개월 일괄 징수유예하고, 이와 관련한 납세담보 제공도 면제키로 했습니다.
특히, 사업장뿐만 아니라 거주지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하여도 적극적으로 징수를 유예해 줄 예정입니다.
한편 일괄 연장기한이 경과한 후에도 납부가 어려운 사업자나, 징수유예를 별도로 신청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최장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한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집중호우 피해 사업자나 성실납세자가 10월20일까지 조기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환급금 지급을 앞당겨 10월 중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은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와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신고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I류충선 사무관 / 국세청 부가가치세과
Q. 현금매출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강화 대상 및 조치?
변호사, 회계사 등 고소득 전문직&예식장업?부동산중개업?산후조리업 등의 종사자들이 '현금매출명세서' 또는 임대사업자의 '부동산임대 공급가액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부실 기재 한 경우, 가산세 강화 또는 신설한다는 것을 안내해 성실신고를 적극 유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신고부터는 공인노무사들도 현금매출명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4월 이후 시행 중인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업종에 대하여도 신고 후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성실하게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발급의무 업종은 변호사업 등 15개 전문직과 골프장업 등으로 해당 업종 종사자들은 건당 30만 원 이상의 현금 거래를 할 경우,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전자세금계산서 신고방법을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국세청(e-세로)에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매출·매입 합계액이 신고화면에서 조회되도록 신고편의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매거진 리포트 정의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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