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서는 복잡하고 어려운 세무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기 위해 서면질의와 사전답변, 세무상담 제도를 운영하고, 납세자들의 편의를 돕기 위한 제도개선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납세자 본인과 직접 관련된 세무 문제를 법정 신고기한 전에 질의하면 국세청에서 서면으로 답변하는 '사전답변 제도'의 신청인 범위를 사업자에서 비사업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내년부터는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도 '사전답변 제도'를 실시해 납세자들이 모든 세목에 대해 ‘사전답변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또 세법해석에 관한 일반적 질의도 납세자가 쉽게 질의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정형화된 서면질의 신청서식을 마련해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편, 세법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서면질의 신청서'를, 납세자 본인과 직접 관련된 세무문제에 관한 사항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서'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며, 특히, 사전답변의 경우 과세관청을 구속하는 효력이 있으므로 세무관련 애로사항을 보다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다고 국세청은 전했습니다.
이밖에도 세무문제에 관한 단순한 질문을 할 때는 전화, 인터넷, 방문을 통해서 세금에 대한 궁금한 사항을 상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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