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서류 인터넷 발급 확대
등록일 : 2010.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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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올해부터 취학 전 아동의 보육료, 사립유치원비, 기부금 등의 항목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대상에 추가해 근로자가 편리하게 소득공제 증명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세청은 이 같은 소득공제 증명서류 제공 항목의 추가로 근로자의 영수증 수집 절차가 생략돼 납세협력비용이 대폭 감축되는 것은 물론 자료제공에 협조한 단체들의 영수증 발급에 따른 행정비용도 절약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자료제공에 협조한 기부금 단체들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도가 제고돼 건전한 기부문화 풍토를 조성하는데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편 국세청은 이번 제공 대상에서 제외된 장애인 보장구 및 의료기기, 보청기, 시력교정용 안경 등 의료비에 대한 소득공제 증명서류도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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