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 기간 '7일→5일' 단축
등록일 : 201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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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국가장' 기간을 7일에서 5일로 단축하는 내용으로 '국장·국민장에 관한 법률'을 다시 입법예고했습니다.
행안부는 지난 3월 국장과 국민장을 국가장으로 합치고 장례 기간을 7일로 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나 국가장 기간이 너무 길다는 여론이 조성되자 기간을 5일로 줄이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국가장의 대상은 전·현직 대통령과 대통령 당선인, 국가와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으로 한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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