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으로 시집온 베트남 여성 살해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신상정보 사전 공개 등 뒤틀린 국제결혼에 대한 여러 대책을 내놨었는데요.
백희영 여성가족부 장관은 베트남 정부를 방문해 국제결혼 선진화를 위한 우리 정부의 실천 의지를 담은 양해각서를 어제 체결했습니다.
지난 7월 한국에 시집온 지 일주일만에 남편에게 살해된 베트남 여성사건.
우리나라의 잘못된 국제결혼 관행이 불러온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정부는 이 사건을 계기로, 양국간 국제결혼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베트남 정부와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전정보제공 프로그램을 통해, 베트남 여성들이 한국에 오기전에 한국어와 문화 등을 익힐 수 있는 교육기간을 늘리고, 혼인이나 범죄경력, 정신 질환 등 결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신상정보는 당사자 간에 의무적으로 사전 공개하도록 공식화했습니다.
양국은 또 불법 결혼 중개업체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는데도 서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한국으로 시집온 베트남 결혼이민자는 모두 3만 5천여명.
정부는 이번 양국의 양해각서 체결로 국제결혼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또 양국의 협력 사항과 국제결혼 정보수집 등을 전문적으로 담당할 '국제결혼이민관'을 베트남에 파견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KTV 신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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