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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스테로이드 화장품 제조업자 적발
등록일 : 201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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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은 화장품 원료로 사용이 금지된 스테로이드 성분을 사용한 장스코스메틱 등 3개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과 함께 제품의 회수와 폐기를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업체는 스테로이드 중에서도 가장 강도가 높은 1단계 성분인 클로베타솔 프로피어네이트를 영양크림과 한방크림에 첨가해 제조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식약청은 스테로이드 성분이 함유된 화장품을 장기간 넓은 부위에 사용할 경우 피부위축, 모세혈관 확장 등 부작용이 커질 수 있는 만큼 해당 제품의 사용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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