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발표됐던 제 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시안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1차 계획기간보다 79% 증가한 75조8천억원이 투입돼 출산율 회복과 고령사회 대응을 위해 쓰이게 되는데요.
먼저 저출산 분야 기본계획의 핵심 내용을 전해드립니다.
제 2차 저출산기본계획 기간 5년동안 투입되는 재정규모는 75조 8천억원.
이중 저출산 분야에만 절반 이상인 39조 7천억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우선 50만원 정액으로 지급되던 육아휴직급여는 100만원 한도내에서 휴직전 임금의 40%까지 지급됩니다.
다만 휴직급여 중 15%는 복귀 후에 지급하도록 해 여성 근로자의 경력단절을 막을 방침입니다.
진수희 / 보건복지부 장관
“15%를 복귀할 때 지급하는 것으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한 것도 출산도 출산이지만 여성들이 좀 경력이 단절되지 않도록 출산으로 인해서 경력이 단절되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도 많이 담겨 있다...”
보육비 전액지원 대상도 현행 소득하위 50%에서 하위 70%까지 늘어납니다.
다문화가족의 경우에는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보육료 전액이 지원됩니다.
시안발표 당시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분야에서는 보완책이 마련됐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고용주와 근로자가 합의한 경우 육아휴직기간을 근로계약기간에서 제외하고 그 기간만큼 근로계약 기간을 연장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이채필 / 고용노동부 차관
“해당근로자와 해당 사용자가 근무현실여건에 맞게끔 서로 의사가 합치될 때 현실성이 있다고 본 것입니다.”
신혼부부의 주거부담을 덜기 위해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대출 소득요건도 3천만원에서 3천5백만원 으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직장보육시설의 설치기준도 완화됩니다.
기존에는 3층 이하에만 설치할 수 있었던 보육시설을 재해대비 시설을 확충한 경우에는 4층 이상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이밖에 경로당이나 주민자치센터, 아파트 내 도서관 등 지역사회의 유휴시설을 활용해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하는 것도 2차 계획에 새롭게 포함됐습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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