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 당사자 신상정보 제공 의무화
등록일 : 201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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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건전한 국제결혼 관행으로 인권침해 문제가 끊이질 않자 관계부처가 함께 나서 국제결혼 건전화 대책을 내놨는데요.
국제결혼에 앞서 신상정보을 반드시 제공해야 하고, 만약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비자발급도 제한됩니다.
잘못된 국제결혼의 관행을 바로 잡기위해 범부처 차원의 종합대책이 마련됐습니다.
우선 국제결혼중개업체의 난립을 막기위해 1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가진 업체들만 등록할 수 있게 등록기준을 신설하고, 배우자가 위장결혼이나 성폭력 범죄 등을 저질렀을 경우 아예 외국인 배우자의 입국비자 발급을 제한하도록 했습니다.
또 국제결혼업체들이 예비 신랑,신부의 신상정보를 반드시 맞선 이전에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엔 행정처분뿐 아니라 형사처벌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이밖에도 무등록 결혼중개업체의 불법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현장점검 활동도 강화됩니다.
정부는 이같은 개선방안을 오는 1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KTV 신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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