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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FID 태그 부착·유통 의무화
등록일 : 201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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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서울지역 판매 양주에 전자태그 부착을 의무화해 무자료거래 및 가짜양주의 불법유통을 근절하기로 했습니다.

국세청은 무자료주류 및 가짜양주 등 주류 불법거래를 차단하고 주류 판매업소의 숨은세원양성화를 위해첨단 IT기술 RFID를 활용한 「주류유통정보시스템」을 구축해 2차례의 시범운영을 거쳐 본격 가동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주류유통정보시스템은 IT기술인 RFID를 주류 유통관리에 접목시킨 것으로 주류 제조장에서 소매점까지 모든 유통과정 추적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불법거래업체 색출 및 제품의 진품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국세청은 오는 11월 1일부터 국내브랜드 위스키 5개사 제품의 서울지역 유통물량을 대상으로 무선인식 전자태그인 RFID 부착을 의무화하고, 「주류유통정보시스템」을 본격 가동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주류 제조장에서 소매점까지 모든 유통과정을 추적해 불법거래업체를 색출하고, 내년 1월1일부터는 휴대폰으로 RFID태그가 부착된 위스키의 진품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 소비자가 휴대폰을 이용해 양주의 진품여부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국세청은 이 제도의 시행으로 가짜 양주와 무자료 주류의 유통을 차단하고 주류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해 숨은 세원이 양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세청은 전자태그 부착 지역을 2011년에는 수도권 및 광역시, 2012년부터는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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