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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질의 & 세법해석 사전답변
등록일 : 201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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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납세자의 복잡하고 다양한 세무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기 위해 ‘세법해석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법해석제도’에는 ‘서면질의’와 ‘사전답변’ 제도가 있는데요.

세법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서면질의’를 통해 간단하게, 납세자 본인과 직접 관련된 세무문제에 관한 사항은 ‘사전답변’ 제도를 이용하면 명확하게 답변을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사전답변의 경우 과세관청을 구속하는 효력이 있으므로 세무관련 애로사항을 보다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세법해석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 오늘 갤러리세정365에서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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