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렉트 콜'서비스 시행
등록일 : 201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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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인천세무서가 세무서 최초로 ‘다이렉트 콜’ 서비스를 시행해 납세자 불편 최소화에 나섰습니다.
다이렉트 콜’ 서비스는 민원인의 전화가 오면 해당 부서에 관계없이 전화를 먼저 받은 직원이 끝까지 상담을 책임지는 납세자 친절 콜서비스로, 북인천세무서는 지난 21일 ‘다이렉트 콜’ 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다짐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북인천세무서 직원들은 앞으로 각 부서로 걸려온 민원 및 납세자 전화를 다른 곳으로 돌리지 않는다는 슬로건 아래 '다이렉트 콜서비스'를 실시하고, 납세자들의 민원 업무를 적극 도울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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