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청소년들을 아르바이트로 고용하는 사업장 가운데 일부가 최저임금도 지불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성폭력에도 무방비로 노출된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청소년 아르바이트의 실상을 취재했습니다.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청소년 가운데 절반이 시간당 4천원의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유소 아르바이트 학생
"만날 새벽 5시에 깨워서 밤 12시까지 일을 시키고 월급은 14시간씩 더 넘게 12일 일하고 10만원 밖에 못받았어요. 억울하면 노동부에 신고해 보라고 하고…"
실제, 한 청소년 연구단체가 10대 청소년 아르바이트생 650여 명에게 물었더니, 50%가 최저임금보다 낮은 시급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고, 임금이 밀리거나 받지 못한 경우도 18%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심지어 '청소년'이라는 불안정한 지위 때문에 성희롱 등 성적 모욕을 당하는데도 신고조차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호프집 아르바이트 학생
"호프집에서 번호도 달라고 하고, 지나가면 엉덩이도 만지고 그런 거 많이 당했어요."
하지만 피해 청소년 상당수는 개인적으로 항의하거나 참고 일한다고 응답해 소극적인 대처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여성가족부는 다른 부처와 함께 청소년들을 많이 고용하는 사업장에 대한 점검활동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2012년부터 근로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이를 어기면 사업주에게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관계법령을 개정해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밖에도, 청소년 고용금지업소를 확대하는 등 청소년들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KTV 신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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