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순서는 정부의 새로운 정책이나 핫이슈를 짚어보는 <정책&이슈> 시간입니다.
이제부터는 은행에서 대출받거나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는 등 1천 400여 개 민원을 신청할 때 내는 서류가 크게 줄어듭니다.
네, 행정안전부는 지난주에 정부나 은행 등이 민원 업무를 처리할 때 행정공동정보망을 이용하는 것을 의무화한 112건의 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기 위해 행정안전부 행정정보공유추진단의 김경섭 부단장,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Q1> 우선, 행정정보공유추진단이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궁금한데요.
A1> 금년에 UN에서 전세계 국가 대상으로 평가한 전자정부에서 우리나라가 1등을 차지했습니다.
이러한 전자정부 작동원리는 정부에서 처리하는 각종자료를 디지털화하고, 이 디지털정보를 모든 행정기관에서 공동이용토록해서 국민을 위한 새로운 행정서비스를 만드는 것입니다.
행정정보공유추진단은 정부에서 관리하는 행정정보를 여러기관이 공동이용할 수 있도록 전자정부의 핵심엔진역할을 하는 기관입니다.
사례를 들어 쉽게 말씀드리자면, 여권 발급을 위해 구청이나 시청 민원실에 가게 되는데요, 여권발급신청서와 사진만 제출하시면 다른 행정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정보들, 주민등록정보를 통해서 신청인의 주소를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통신망을 통해 확인하고, 대법원의 출입국사실증명, 병무청에서 가진 병적정보 같은 것들을 확인을 하고나서 이상이 없을 시에 여권을 발급하게 됩니다.
이런 것이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한 행정입니다.
다시말해서 행정정보공유추진단에서는 정보소통을 물 흐르듯이 만들어서 정부기관간의 벽을 허물어 국민들이 행정서비스를 좀 더 편리하게 받으실 수 있도록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Q2> 무엇보다 친서민 민원서비스가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반가운 마음이 먼저 드는데요.
지난달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관련 시행령의 내용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A2> 먼저, 행정기관들 간에 행정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근거는 전자정부서비스의 일반법인 '전자정부법'이란 법에 있습니다.
민원담당 공무원이 다른 기관의 행정정보를 이용하여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구비서류는 국민에게 제출받지 않도록 하는 공동이용 의무화 내용이 지난 5월 5일 개정된 '전자정부법'에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일선 행정기관 민원을 처리하는 공무원의 일처리 방식의 근거가 되는 개별 시행령과 민원신청 서식에는, 공무원들이 행정정보의 공유를 통해 국민들로부터 구비서류를 받지 않고 일을 처리하도록 하는 부분이 강제화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통신판매신고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괄 개정한 개별 시행령 112개 포함하여, 그간에 필요에 따라 개정한 125개를 더해서 총237개 법령에 담당공무원들이 민원인, 국민들로부터 구비서류를 받지 않고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해서 민원을 처리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Q3> 이 시행령 개정안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면, 지금까지 민원인이 준비해야 했던 구비서류는 어떻게 대체가 되는 건가요?
이게 전부 전산망으로 확인이 가능한 겁니까?
A3> 정부에서 발급받아 다시 정부기관에 구비서류로 제출하는 서류종류가 650개 정도 됩니다.
이중에서 국민들께서 가장 많이 발급 받아서 다시 제출하고 계시는 주민등록등(초)본, 부동산등기부등본, 납세증명서 등 82종의 구비서류에 대해서는, 민원 담당자가 전자정부통신망을 통해서 직접 확인하면 되니까 국민들께서는 더 이상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82종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행정정보공유사이트(pr.share.go.kr)에서 확인.
이렇게 82종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기관은 중앙행정기관, 시도, 시군구, 시도 교육청 등 모든 행정기관과 한전·국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을 비롯한 공공기관, 우리은행·농협과 같은 시중은행 등 통틀어서 387개 기관입니다.
다만,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앞에서 거론한 정보들이 개인정보입니다. 행정기관의 오남용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고, 정보주체 자기통제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민원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사전에 동의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Q4> 말씀만 들어서는 정확히 얼마나 간소해질지 체감이 되지 않는데요.
구체적인 실례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A4> 현재 법정민원수가 5,000여종이 있는데, 82종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하게 됨으로써 구비서류가 있는 행정민원의 약 85%인 1,430여개 민원에서 첨부서류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연세드신분이 주대상자인 복지분야를 보면, 65세이상 중 소득과 재산이 적은 70% 분들에게 매월 일정액의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신청인의 소득과 재산을 확인해야 때문에 기초노령연금지급신청서뿐만 아니라, 주민등록등(초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은 동사무소에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는 등기소에서, 발급받아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구비서류를 빠짐없이 제대로 챙긴다는 게 65세이상 분들께는 실로 만만치 않은 일이지요.
‘행정정보 공동이용 서비스’는 이런 구비서류를 떼러 연세 드신 분들이 직접 동사무소, 등기소 같은 곳들을 돌아다니시는 일을 아예 없애드리는 겁니다.
Q5>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도 좀 편해지는 건가요?
A5> 사실 정부기관에서 발급받아서 금융기관을 비롯한 민간부분에 제출하는 건수가 관공서에 제출하는 것보다 많습니다.
주민등록 등초본이 년간 1억통이 발급되는데, 이중 70%가 민간부문에 제출되고 있는 실정이고, 대부분 금융기관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주민등록등초본을 공동이용하도록 하고 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기관에서 필요한 정보가 주로 개인정보이다보니 제도상 해결할 사항들이 있어 행정기관처럼 82종 모두 공동이용 되지는 않습니다.
빠른 시간내에 가계대출을 받으시거나, 신용카드 관련 신고를 하실 때 필요한 증빙서류도 공동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Q6> 일단은 종이문서 발급량이 현저히 줄어드는 것만으로도 많은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경제적인 파급효과에 대해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A6> 민원인 개인차원에서는 서류 발급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게 되고, 국가적으로 봐도 관련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여 보다 생산적인 일에 돌릴 수 있게 되겠죠.
2009년 한 해에만 일선 담당자들이 4천5백만건의 관련 증명서를 조회했으니까, 그만큼의 종이서류를 국민이 발급받아 제출하지 않아도 되었다는 얘기가 되구요.
이에 따라 교통비, 소요시간, 수수료등 사회적 비용이 1천6백억원 절감되고, 더불어 이산화탄소도 9만톤정도 저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산되었습니다.
아마, 이 공동이용제도가 완전히 정착되면 년간 2억건 정도 민원에서 구비서류가 없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사회적 비용도 7천2백억 정도 절감될 것으로 추계됩니다. 탄소도 38만톤 저감됨.
현재 녹색성장시대에 녹색행정의 숨은 일꾼이 바로 "행정정보 공동이용"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Q7> 지금까지는 서류 위조나 변조의 문제도 많았지 않습니까? 구비서류가 간소화되면 이런 문제가 좀 사라질 수 있는 건가요?
A7> 지난해 11월 SH공사의 다자녀 특별분양 관련해서 자녀수를 부풀린 위조 서류를 이용해 분양받은 불법행위가 적발된 적이 있었습니다.
또, 소득이나 재산 서류를 위조하여 은행대출을 받는 불미스러운 사례가 언론에 보도되곤 했었습니다만, 저희 행정정보 공동이용서비스는 증빙서류를 전산망으로 원본 자체를 조회하고 신청자격요건이나 소득·재산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증빙서류의 위·변조 가능성이 아예 근본적으로 차단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Q8> 사실 일반 시민들이 각종 민원서류를 준비하려면 잘 모르는 단어도 많고 친절하게 알려주는 사람도 없어서 관공서의 문턱이 높게 느껴졌던 게 사실이거든요.
앞으로 이런 친서민 민원서비스가 더 확대된다면 정말 편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A8> 저희는 현재 서비스에 만족하지 않고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들의 제출빈도가 높은 구비서류를 중심으로 현재 82종에서 2012년까지 150여종까지 확대하고 궁극적으로는 정부에서 발급하는 구비서류는 다 없애는 것이 목표입니다.
아울러, 행정정보 공동이용서비스가 제공되는 기관도 단계적·지속적으로 늘려서 시설관리공단, 서민금융기관, 대학교 등, 보다 많은 곳에서 생활민원 서민금융업무 등을 신청할 때에도 국민들께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 나갈 것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 화장접수시, 국가유공자·기초생활수급자 등으로 화장비용 감면혜택을 받기 위한 증명서류 제출 생략.
Q9> 지난달 29일부터는 스마트폰으로도 민원 안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요?
어떤 내용이고, 또 어떻게 이용해야 하는지 궁금한데요.
A9> 그간 정부에서는 작년부터 올 12월까지 민원사무 5,000여종 중에 3,000종을 온라인으로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스마트폰이 대중화 되면서 사회곳곳이 스며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국민 여러분들께서 자주 찾고 이용하시는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등 10여종을 스마트폰으로도 열람·안내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난달 29일부터 스마트폰에 내장된 브라우저에 민원24(m.minwon.go.kr)에 접속하거나, 안드로이드 마켓, 티스토어 등 오픈마켓에서 '민원24'앱을 무료로 다운받아 이용하시면 됩니다.
*애플의 앱스토어는 11월 10일부터 다운로드 가능.
Q10>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A10> 정보란 혼자 소유할 때 보다 여럿이 공유함으로써 가치가 높아지는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서비스'가 종류와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국민들의 행복지수도 함께 높아질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행정정보 뿐만 아니라 민간정보까지 공동이용해서 국민들이 필요한 정보를 능동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정부에서 환급받을수 있는 국세, 지방세, 휴면통장 등을 통합적으로 알려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정사회 구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동안 복지 등 정부혜택을 중복내지는 부정수급하는 것을 관련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원천차단이 가능하고, 해당자들이 몰라서 못받는 정부혜택을 사전에 알려주는 스마트 행정서비스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국민들께서는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서 민원구비서류를 없애는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정보를 많이 공동이용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저희 추진단은 국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릴수 있는 스마트행정서비스로 발전시켜 나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무엇보다도 관공서의 문턱이 보다 낮아졌다는 사실이 반가운데요.
구비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 부담이 해소되면서 생업에 바쁜 서민들의 어깨도 한결 가벼워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 자리해주신 행정정보공유추진단의 김경섭 부단장, 대단히 고맙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모닝 와이드 (16회) 클립영상
- '환승 승객' 출입국 신원확인 강화 1:56
- G20 대비 사이버 위기 '관심' 경보 발령 1:47
- G20 대비 서울경찰 '을호비상' 돌입 0:25
- 서울 G20 기간 자동차 2부제 시행 1:40
- 이 대통령, 서울 G20정상회의 준비 '총력' 1:40
- 서울 G20 비즈니스 서밋에 11명 정상 참석 0:44
- 한국 내년 경제성장률 G20 4위 전망 0:47
- 하늘에서 본 4대강 '깨어나는 영산강' 2:04
- 외환보유액 3천억달러 육박…사상최대 0:27
- 온두라스 한지수씨, 이 대통령에게 감사 편지 0:37
- 10월 물가 4.1% 상승…11월 안정세 전망 1:50
- 1차 상봉 종료…내일부터 2차 상봉 1:37
- 유종하 총재 "대규모 생사확인 北에 제안" 2:10
- 유엔사 특별조사팀 '北 총격' 현장조사 0:35
- 국악으로 세계와 소통한다 2:15
-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서울과학관 건물로 이전 0:22
- 피아니스트 백건우 은관문화훈장 수상 0:21
- "청소년 알바, 성희롱에 최저 임금도 못 받는다" 2:12
- 식약청, 식욕억제제 오남용 주의 당부 1:40
- 구비서류 없는 친서민 민원서비스 시대를 연다 [정책&이슈] 18:56
- 백로무늬 대나무 칠함 [한국의 유물] 4:15
- 차와 이야기가 있는 국악콘서트, 다담 [정책9단 아줌마] 8: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