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고액 상습 체납자의 명단공개 대상이 확대되고 내년부터는 근로자가 육아를 이유로 근로시간을 줄이면 소득 감소분의 일부를 보전 받게 됩니다.
국무회의에서 처리된 주요 법안 내용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앞으로는 2년 이상 체납한 지방세가 3천만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납자의 인적사항과 체납액이 언론을 통해 공개됩니다.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액·상습 체납자의 명단공개 기준금액을 1억원에서 3천만 원으로 하향 조정하되 체납정보 공개 기준액은 3천만 원 이상에서 1억원까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서민들의 지방세 부담을 덜기 위해 공동주택의 시설물 교체·수선 시 취득세를 면제하고 생계형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경감하는 `지방세법' 개정안도 처리했습니다.
아울러 지자체가 재정적 부담 능력에 상응해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지방세 감면 조례 총량제를 도입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근로자가 육아를 이유로 일하는 시간을 줄이면 근로자에게 소득 감소분의 일부를 보전해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제도를 신설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도 처리했습니다.
개정안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급여 수급 대상자는 고용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시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국무회의에서는 이밖에도 국무총리 소속의 여성지위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여성 정책 추진 체계를 정비하고 여성 정책의 기초가 되는 국가성평등지수를 조사·공표하도록 하는 `여성발전기본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KTV 김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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